접수일자 :
2011-06-17
심의일자 :
2011-06-24
제목
제노사이드(Xenocide)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절대군주가 되기 위해 종족 간에 서로 대결하는 롤플레잉 게임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붉은 색의 혈흔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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