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15
심의일자 :
2015-02-05
제목
이터널시티3
신청사
몬스터넷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설정하여 다양한 퀘스트 및 미션, 전투 등을 경험하며 캐릭터를 성장시켜 가는 방식의 건슈팅 MMO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를 바탕으로 전투 과정에 있어 붉은색 선혈 표현 등의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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