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15

심의일자 : 2015-02-05

제목 이터널시티3
신청사 몬스터넷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설정하여 다양한 퀘스트 및 미션, 전투 등을 경험하며 캐릭터를 성장시켜 가는 방식의 건슈팅 MMO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를 바탕으로 전투 과정에 있어 붉은색 선혈 표현 등의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