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4
심의일자 :
2010-09-24
제목
PS3 Splatterhouse(스플래터하우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투 시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이 존재하며, 여성의 가슴과 둔부의 노출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임물이라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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