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염소가 되어 물리엔진에 기반한 사고와 피괴를 일으키는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 및 사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 표현이 있음 * 범죄 (직접적인 범죄표현) - NPC에 대한 공격 및 은행강도 등 직접적인 범죄 표현이 있음 * 사행성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며,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블랙잭을 모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