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9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Gravity Lab(그라비티랩)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있는 블록을 중력과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맞추는 퍼즐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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