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애니메이션 나의 히어로아카데미아를 원작으로 하는 개성(초능력)이 일상화 된 세계에서 히어로가 되길 꿈꾸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대전 액션 PC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표현 (캐릭터 의상에 의한 노출 및 부분 나체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표현 (초능력 및 무기류를 사용한 판타지적인 전투표현) 경미한 수준의 언어의 부적절성 (대화에서 사용된 도발 및 비속어 표현) 경미한 수준의 약물 표현 (술 및 담배에 대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