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오픈 월드 방식으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행동이 가능한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와 성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및 성 행위 표현의 음성을 확인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전투 진행에 따른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NPC 등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가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NPC와 대화 진행 시, 자막 및 음상 등에서 F**K 등의 지속적인 욕설이 표현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 선택에 따라 다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집을 배경으로 술을 마시는 영상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