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4
심의일자 :
2014-03-26
제목
로스트웨폰2030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자신의 캐릭터를 키워서, 다른 사용자와 대결하는 액션 게임
ㅇ단순한 폭력 표현
-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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