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4

심의일자 : 2014-03-26

제목 로스트웨폰2030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자신의 캐릭터를 키워서, 다른 사용자와 대결하는 액션 게임

ㅇ단순한 폭력 표현
-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