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09
심의일자 :
2017-02-22
제목
뮤레전드 (MU LEGEND)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쿼터뷰 시점의 핵 앤 슬래시 액션 MMORPG.
* 직접적 선정적 표현
- 여성의 신체부위 노출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전투 시 사체 훼손 및 선혈 표현이 빈번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캐시 “레드젠”을 이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경매장시스템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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