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1-11
심의일자 :
2025-11-28
제목
퇴마탐정 미아즈마브레이커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퇴마의 힘을 이어받은 주인공 ‘시노부’가 악령 ‘미아즈마’를 제령하는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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