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5

심의일자 : 2011-05-18

제목 Wulin World(강호협객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중국 무림을 배경으로 한 웹게임으로 플래시로 제작되어 직접적인 형태의 폭력적인 묘사는 없으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약탈적인 PVP시스템이 존재하여 청소년이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콘텐츠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