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5
심의일자 :
2011-05-18
제목
Wulin World(강호협객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중국 무림을 배경으로 한 웹게임으로 플래시로 제작되어 직접적인 형태의 폭력적인 묘사는 없으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약탈적인 PVP시스템이 존재하여 청소년이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콘텐츠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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