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환락가인 카무로쵸의 어느 한 평의 공터를 둘러싼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한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야쿠자 간의 대사 중 과도한 저속어 및 비속어 등이 표현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다양한 미니게임 중 배팅 및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직접적인 흡연 및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