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4
심의일자 :
2012-11-02
제목
Tokyo Crash Mobs(도쿄 크래시 몹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줄 사이의 같은 색 방해자를 3명 나열하여 없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실사의 인간형 캐릭터를 던지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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