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13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Gomoku (모아진 오목)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목’의 규칙을 따르는 바둑놀이 게임 (항공기내 전용 서비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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