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26
심의일자 :
2013-07-05
제목
Monsters, Inc. Run (몬스터 주식회사 런)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 TV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애니매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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