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4
심의일자 :
2009-08-28
제목
밴드마스터(BandMast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을 소재로 한 게임으로 내용정보표시항목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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