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08
심의일자 :
2021-03-04
제목
오딘 : 발할라 라이징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신화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적 표현
- 전투 시, 도검류 등의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공격 또는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시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서 제공하는 거래소(위탁)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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