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8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해적왕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현된 웹기반의 소셜게임(Social Game)
언어 부분에 있어 상대를 비하하는 등의 표현이 있어 12세 미만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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