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8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해적왕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현된 웹기반의 소셜게임(Social Game)

언어 부분에 있어 상대를 비하하는 등의 표현이 있어 12세 미만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