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3
심의일자 :
2010-06-11
제목
하이드로포비아 (Hydrophobia)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중 사실적인 무기의 사용과 폭파가 표현되어 있음
선혈표현, 화염에 불타죽는 표현이 있고, 익사, 감전사 등의 표현이 빈번히 등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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