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14
심의일자 :
2012-08-22
제목
뱀파이어캐슬 전투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나타나는 몬스터들을 총으로 쏘며 공격하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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