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8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SUDOKU : The Loop (스도쿠 : 더 루프)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숫자 퍼즐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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