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07

심의일자 : 2009-01-30

제목 RF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내용수정신고로 추가된 부분을 검토한 결과 "방식"과 "금액" 등에 있어 사행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폭력성,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