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8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Dr. Mario:Miracle Cure(닥터 마리오 미라클 큐어)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떨어지는 캡슐약의 색상을 조합하여 바이러스를 퇴치해 나가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