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06
심의일자 :
2017-07-28
제목
태풍
신청사
(주)알피지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적과의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PC용 롤플레잉 게임
간접적이며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
(여성 캐릭터의 부분적인 신체 노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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