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3-13
심의일자 :
2013-03-27
제목
던전히어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체(파티)또는 혼자서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를 사냥하고 장비를 모아 캐릭터를 육성하는 MMO액션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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