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3-13

심의일자 : 2013-03-27

제목 던전히어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체(파티)또는 혼자서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를 사냥하고 장비를 모아 캐릭터를 육성하는 MMO액션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