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8
심의일자 :
2012-02-17
제목
트리니티2(Trinity2)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물로, 던전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임.
전투 과정에서 사실적인 무기 표현과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폭력적인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3호에 따라 폭력성 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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