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1

심의일자 : 2012-12-26

제목 위닝일레븐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프로축구리그팀과 선수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략과 전술, 조작 등을 이용하여 축구게임을 즐길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