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1

심의일자 : 2012-03-07

제목 GEOMCUBE (지오큐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정육면체를 조합해 만들어진 블록을 3D의 피트(블록이 떨어지는 구멍)에 빈틈없이
넣어 제거해 가는 퍼즐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연령에게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