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8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군주온라인
신청사
(주)밸로프 (VALOFE Co.,Ltd.)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이 포함된 게임물로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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