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8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군주온라인
신청사 (주)밸로프 (VALOFE Co.,Ltd.)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이 포함된 게임물로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