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공격하며 이에 따라 선혈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NPC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 기능을 통해 아이템을 강탈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과도한 수준의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