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1-15

심의일자 : 2022-11-24

제목 데드크래프트 (DEADCRAFT)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공격하며 이에 따라 선혈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NPC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 기능을 통해 아이템을 강탈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과도한 수준의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