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13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Caveman Age of Fire (케이브맨 불의 시대)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시인 캐릭터가 퍼즐로 가득한 방에서 각종 블록들을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출구를 확보하고 다음 레벨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3D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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