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28
심의일자 :
2017-03-17
제목
마법지팡이
신청사
(주)인스퀘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헤브리원을 구하기 위해 드래곤과 싸우는 용사의 이야기를 다룬 PC기반의 VR기기용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표현
(괴생명체의 등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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