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15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Virtual Taekwondo Championship
신청사
주식회사 제로원데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실제 태권도 겨루기 규칙을 기반으로 훈련·연습·대전이 가능한 VR 스포츠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