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5
심의일자 :
2010-03-19
제목
러닝타겟(RUNNING TARGE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이동하는 타겟을 맞히는 사격형태의 플래시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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