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10
심의일자 :
2025-01-17
제목
Zodiac Battle Royale
신청사
주식회사 스테디터틀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조종하여 상대방과 전투를 벌이는 캐주얼 배틀 로열 게임
단순한 폭력성
(무기로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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