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9-23

심의일자 : 2022-10-07

제목 트라하 글로벌
신청사 주식회사 모아이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능력이 증폭된자 트라하가 야만족에 대항한다는 내용의 PC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선정성 표현
(캐릭터의 부분적인 노출표현)

경미한 폭력성 표현
(인간을 대상으로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표현)

경미한 사행성 표현
(게임내에서 확인되는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