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미국의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초능력으로 학교 내외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어드벤처 PC 게임물
ㅇ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 및 흉기 사용과 그에 따른 선혈표현이 있음 ㅇ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손가락 욕을 포함한 캐릭터의 대화 중 f**k, s**t, b*t*h, 표현의 빈도가 다수 있음 ㅇ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에서 마약(대마초), 음주행위의 세부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