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05
심의일자 :
2020-02-21
제목
[PC] Sparklite (스파크라이트)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오디아를 지배하려는 남작의 야망을 막기 위한 에이다의 여정을 담은 PC용 액션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지속적인 전투를 하는 액션 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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