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12
심의일자 :
2018-11-16
제목
Hello MyTown(헬로 마이타운)
신청사
(주)원유니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방 안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미션을 달성해나가는 PC VR용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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