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12

심의일자 : 2018-11-16

제목 Hello MyTown(헬로 마이타운)
신청사 (주)원유니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방 안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미션을 달성해나가는 PC VR용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