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1-05
심의일자 :
2024-01-12
제목
DRAGON QUEST BUILDERS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아레프갈드를 부활시켜라)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드래곤 퀘스트의 아레프갈드를 부활시키기 위해 모험하는 내용의 PC 용 샌드박스형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몬스터를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한 공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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