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유명 히트 팝송들을 배경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댄서들의 안무를 따라하는 리듬액션 게임
일부 원곡들의 가사에 포함된 비속어 등이 있었으나, 게임에서는 해당 음성 및 가사를 모두 삭제되어 제공되고 있음(가사 삭제 및 개사, 또는 무음처리)
일반적인 리듬액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의 아동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