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5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해피 수족관(HappyFish)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족관에 물고기 및 수초를 길러 수확된 수초와 자란 물고기를 판매하는 방식의 시뮬레이션 게임
친구의 보석상자를 열었을 때 나오는 게임머니 훔쳐가기 표현이 있고, 상대방의 게임머니 손실이 발생하여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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