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5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해피 수족관(HappyFish)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족관에 물고기 및 수초를 길러 수확된 수초와 자란 물고기를 판매하는 방식의 시뮬레이션 게임

친구의 보석상자를 열었을 때 나오는 게임머니 훔쳐가기 표현이 있고, 상대방의 게임머니 손실이 발생하여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