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4
심의일자 :
2009-10-23
제목
패밀리오목왕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게임물은 오목을 주제로 한 바둑게임으로 게임내용과 구성방식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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