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성인 애니메이션 ‘South Park’를 원작으로 제작된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진행 중 신체훼손 표현이 있으며, 전투 중 선혈표현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흡연표현이 등장하며, 약물제조 공장, 대마초 관련내용 등 직접적인 약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