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6
심의일자 :
2009-05-20
제목
cosmicstar(코스믹스타)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너스(럭키) 게임의 형태가 슬롯머신과 유사하며, 게임머니를 소모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의거하여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2세이용가’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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