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7
심의일자 :
2018-12-14
제목
시노스톤 VR(SynoStone VR)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시노스톤’에 등장하는 로봇을 조종하여 적과의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PC VR용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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