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0
심의일자 :
2014-03-26
제목
레고무비(LEGO Movie)(PC)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고블록 캐릭터로 오픈월드에서 영화와 동일한 스토리 라인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