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10
심의일자 :
2017-03-17
제목
RIVE (라이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로봇 조종사가 적들이 있는 우주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투를 한다는 내용의 액션형 슈팅 게임.
생명체 형태의 로봇에 대한 경미한 폭력 표현
(생명체 형태의 로봇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경미한 저속어 및 비속어 표현
(영문 음성의 저속어 및 비속어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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