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6
심의일자 :
2009-08-26
제목
DIVINITY2 : Ego Draconis (디비니티2 : 에고 드라코니스)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의거하여 '15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 항목은 폭력성, 약물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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