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영광의 항해 (SeaBounty)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이동하는 부루마블 형태의 미니 게임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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