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2

제목 영광의 항해 (SeaBounty)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이동하는 부루마블 형태의 미니 게임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